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부동산·미술품도 토큰화…‘토큰 증권’ 시장 열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발행·유통 방안 곧 발표

블록체인 기술로 시간·비용 절감

부동산·미술품 등으로 시장 확대

증권사들 플랫폼 테스트 등 분주


한겨레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발행(STO)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부동산, 미술품 등 기존 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자 증권업계와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가상자산 규율 마련 방안 등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방지와 고객자산보호에 초점을 두고 규제를 도입하겠다”며 “조각투자와 증권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며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토큰 증권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화 거래


금융위는 자본시장 제도권 안에서 토큰 증권(ST)의 발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토큰증권은 샌드박스 신청과 인가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토큰 증권 발행은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실물·금융자산과 연계된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등 실물자산을 증권화할 수 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공개(IPO)와 차이가 있다. 법정통화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도 투자금을 모을 수 있고, 스마트계약 기능을 활용해 자금 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다. 스마트 계약은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당사자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을 말한다.

토큰 증권은 기본적으로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토큰 증권 발행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점도 특징이다. 발행주체가 불분명해 그동안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았던 가상자산공개(ICO)와 다른 점이다. 토큰 증권 발행 개념은 가상자산공개가 활발하던 2018년 등장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출시를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급증했지만 법적 규제가 없는 환경에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공개를 규제하면서 토큰증권발행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토큰 증권 발행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적인 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데 있다. 스마트 계약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돼 중개인의 개입이 줄어들고 배당이나 공시 같은 업무도 자동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큰 증권 발행으로 거래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결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 24시간 시장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자산의 지분을 쪼개 팔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주체는 유동성을 쉽게 창출할 수 있고, 투자자는 소액으로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사례와 비교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와 토큰 증권 발행이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뮤직카우(음원), 뱅카우(한우), 아트투게더(미술품) 등 일부 조각투자 서비스는 블록체인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토큰 증권 발행의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을 블록체인을 활용해 토큰화 할 수 있다. 저작권과 특허, 지식재산권 같은 무형자산부터 명품 등 소비재까지 거의 모든 실물 자산과 금융상품을 토큰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크게 주목받는 분야는 부동산이다. 단일 자산군으로 최대 규모인데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자산이기 때문이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합친 부동산 간접상품과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규모만 합산하더라도 270조원이 넘는다”며 “부동산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부동산보다 규모는 작지만 미술품 시장도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다. 지난해 유통액이 급증하면서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미술품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의 약 25%에 달하는 수수료가 책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큰 증권 발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 등이 크게 기대된다.

■ 유통시장 활성화가 관건


금융당국의 토큰 증권 발행 허용이 가시화하자 가장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권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케이비(KB)증권은 지난해 11월 토큰 증권 플랫폼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개발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의 발행과 온라인 지갑으로 분배, 스마트계약을 활용한 상품 거래 등의 테스트를 마쳤다.

키움증권은 한국정보인증, 블록체인 전문기업 페어스퀘어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토큰 증권 발행과 유통 플랫폼 구축에 협업하기로 했다. 신한투자증권이 핀테크 기업 에이판다와 추진하는 증권형 토큰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홍성욱 엔에이치(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업계에서는 토큰 증권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이제 제도를 도입하는만큼 사업이 본격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토큰 증권 발행의 허용으로 인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금융당국에서 라이선스의 허용 범위를 증권사 또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상태로서는 발행이나 유통을 어떤 사업자가 할 수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통시장 활성화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에서 이미 유사한 형태의 토큰이 발행되는 시도가 있었지만 반응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유통이 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유통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량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를 체계적으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만 코인데스크 코리아 기자 kkm@coindeskkorea.com

▶▶호떡·어묵도 이겼다…‘겨울 간식 지도’ 1등 메뉴는?
▶▶[그때 그뉴스] “커피 한잔” 부탁 노숙인에게 점퍼 건넨 시민▶▶마음 따뜻한 소식을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