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전국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내려보내 룸카페를 비롯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전반에 대한 단속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룸카페라는 명칭으로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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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so2@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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