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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미성년자×성인남성 연애·임신 방송에 “그루밍 성범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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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고딩엄빠 2’ 심의서 ‘문제없음’ 의결

서울신문

지난해 11월 22일 방송된 MBN ‘고딩엄빠 2’ 방송화면. MB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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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간 연애·임신을 다뤘다가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은 MBN ‘고딩엄빠 2’의 해당 방송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 결과 ‘문제없음’ 결정을 받았다.

방심위는 31일 ‘고딩엄빠 2’의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6일 방송분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고딩엄빠 2’는 지난해 11월 22일 방송분에서 여성 사연자가 18세이던 당시 10살 연상인 남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 임신한 후 서울의 미혼모 센터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하게 된 모습을 보여줬다.

같은 해 12월 6일 방송분에서는 다른 여성 사연자가 19세이던 당시 11살 연상인 남성과 사귄 후 임신하고 산후 우울증을 겪고 방황하는 모습을 다뤘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 등에는 미성년자와 성인 간 연애와 임신, 출산을 미화한 방송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빗발쳤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날 심의위원 5명 중 3명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1명이 ‘의견진술’, 1명이 ‘권고’ 의견을 내면서 최종 ‘문제없음’으로 결정났다.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우석 위원은 해당 방송분에 대해 “이게 문제라고 하면 과하다. 책임감을 갖고 애를 키운다면 칭찬해주면 된다. 이를 만약 문제 제기한다면 가정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위원도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루밍 성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옥시찬 위원은 “방송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10대 미혼모를 다루는데, 불건전한 남녀관계를 오락적으로 보여주는 건 100% 문제”라며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은 “방송사에서 소재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한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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