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 음원 저작권료 조각 투자 향한 의문(PD수첩)[텔리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사진=MBC PD수첩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음원 조각 투자의 위험성이 조명됐다.

31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음원전쟁'을 주제로 음악 저작권 분쟁 및 음원 시장 실태를 전했다.

전 세계 스트리밍 서비스 수익은 점점 커져 2021년 20조 7565억 규모가 됐다. 작사·작곡가의 저작권료, 음반 제작사가 저작인접권료의 규모도 커지는 가운데, 주식처럼 음원 저작권료 지분에 투자하면 수익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뮤직카우가 큰 화제를 모았다. 2020년 서비스 시작해 가입자수는 120만명에 달한다.

투자자 중 한명은 "어떤 점이 센세이셜하냐면 음악을 조각내 소액으로 투자도 가능하지만 개인 간 사고팔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을 사와, 지분을 쪼개 판매한다. 투자자는 경매처럼 매입하거나 서로간 거래할 수 있다. 뮤직카우에서 약1200곡이 거래되는데, 뮤직카우가 주목받은 시작점에는 역주행 신화를 쓴 '롤린'이 그 중심에 있다. 24000원에 사서 62000원에 판매한 투자자도 있었지만 '롤린'은 추후 130만원까지도 올라갔다. 이후 70%까지 떨여졌다. 변동성이 큰 것.

수익률이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215만원을 들여 유명 아이돌의 곡을 3곡의 지분을 80여개 구매한 투자자는 구매 직후엔 수익률이 10% 넘게 나오기도 했지만, 2년 만에 연간 수익률이 0.2%로 떨어졌다. 투자자는 "음원 시세가 계속 떨어져 총 -74.8%. 현재는 56만원 정도의 원금으로 남아있다"라며 사려는 사람이 적어 팔수도 없다고 말했다.

현직 한 작곡가는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이다. 이거를 주식처럼 생각해서 하는 건데, 저작권이란 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다. 특별히 역주행을 한다던가 유행할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듣는 횟수가 적어진다"라며 "저작권이란 권리 자체가 쪼개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리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강동원 변호사는 "'사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 명확히는 저작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나눠달라'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뮤직카우 홈페이지에는 작은 글씨로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이라고 적혀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새로운 재산 개념을 만든 것인데 현행 법률상 재산 보장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다. 도산하거나 청산하면 법적 재산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했다.

민원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뮤직카우 상품은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인가받지 않은 불법 영업을 해온 셈이됐다.

홍기훈 교수는 "증권이라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며 "(예를들어) 삼성전자가 자기네 주식을 발행해 자기네 플랫폼에서 거래하게 하는 것이다. 발행 가격 조작이나 거래 가격 조작이 쉽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관리감독을 하겠다면서 다만 조각 투자가 아직 초기 시장이라 변동성이 높아 손실가능성은 투자자의 판단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거래 재개를 앞둔 뮤직카우 측은 서면으로 "개편된 구조를 통해 투자자보호 시스템을 갖추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을 금융회사에 신탁해 투자자의 권리와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