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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CCTV 공개…가해자 "왜 살인미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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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범행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가해 남성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했음에도 '살인미수죄는 과하다'며 항소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 중인 남성 A 씨(30대)의 범행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약 1분 분량의 오피스텔 건물 내부 CCTV 원본 영상을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이 지난달 30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사건반장' 측은 "피해자 동의를 받고 피고인의 폭력성을 가감 없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얼굴만 가린 CCTV 원본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30대 남성 A 씨의 발차기에 후두부를 가격당했다.

A 씨는 쓰러져 있는 B 씨 머리를 몇 차례 발로 세게 밟았고 결국 B 씨는 의식을 완전히 잃은 채 기절했다. A 씨는 그 뒤에도 머리를 한 차례 더 밟은 뒤 B 씨를 어깨에 들쳐메고 사라졌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이들은 "반드시 신상공개가 돼야 한다", "12년은 턱없이 모자르다", "살인미수 아니고 이 정도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B 씨는 이 사건으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피해를 봤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 A 씨는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가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그런데도 A 씨는 "이 정도 폭행이 왜 살인미수냐"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A 씨는 1심에서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분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살해 고의가 없었으며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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