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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창원 간첩단’ 연루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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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 4명이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선일보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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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보연합 조직위원장 A씨 등 4명은 경남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정부 단체 자통을 결성하고, 2016년쯤부터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관계자와 만나 북측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경남진보연합의 전현직 간부들로, 국내에서 반미투쟁과 친일적폐청산운동 등의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 등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 하며 강제 수사에 나선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이들을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당국은 체포 영장에 A씨 등이 2016년부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김명성 공작조를 접선한 정황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구하는 체포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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