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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범행 인정했다고 단 12년형..."판사 공감제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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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일명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단 12년형을 선고받고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지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1분가량의 CCTV 원본 영상을 공개했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일어났다.

30대 남성 A씨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 B씨의 후두부를 갑자기 발차기로 가격한다.

A씨는 이후에도 충격에 쓰러진 B씨의 머리를 더 밟고, 그나마 방어하던 B씨는 이내 기절하고 만다. 그 뒤 A씨는 한 차례 더 밟은 뒤 B씨를 어깨에 들쳐 멘 뒤 사라진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 뇌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등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전직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이미 강도상해죄로 6년,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 복역을 했던 전과자였던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A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문제는 A씨가 죄의식 없이 '너무 형량이 많다'며 항소한 것.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원본 보고 충격이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엄마밥, 교도소밥... 사회영구 격리감이다. 판사는 이런 말 듣고 공감 제로인가?(ch***)" "근래 본 영상 중 제일 충격. 겨우 12년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저리 당한다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화가 날듯(pf***)" "판새들아 제발 피해자 입장에서 판결해라(na***)"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한편, 12년 뒤 가해자가 나온다는 사실에 피해자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다.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며 두려움을 드러냈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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