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사진=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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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정명진 수사대장)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자택 바로 옆 집을 GH 직원 합숙소로 이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사장은 GH 판교사업단에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집은 이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이다.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로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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