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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조현옥 전 수석, 내정자 탈락에 산업부 차관·국장 靑 불러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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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 적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조현옥 전 수석, 한전KPS 인사 취소 과정에선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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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전(前)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 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이 당시 산업부 공무원 등 관계자들을 압박했던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자세히 적시했다.

31일 법무부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게 제출한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은 2018년 8~9월쯤 한전KDN 사장 내정자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했는데, 그해 11월 말 그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바로 다음 날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당시 산업부 차관과 담당 국장, 과장을 청와대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조 전 수석에게 ‘한전KDN 담당자가 내정자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 위험해 일부 위원에게만 알려준 결과 내정자가 탈락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경위서도 보고했다.

그러자 조 전 수석은 행정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 보고된 건이다. 얼마나 신경을 안 썼으면 이런 사람이 떨어질 수 있겠느냐. 앞으로 신경 잘 쓰고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라”고 질책한 바 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수석이 2017년 11월 부하직원을 통해 “신임 기관장 임명 완료 전까지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를 동결하라”고 지시했으나 한전KPS 사장이 임금피크 전환과 보직발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86명에 대한 인사를 낸 것에 대해, 조 전 수석이 “청와대 지시를 거역한 것이다. 당장 장관에게 보고하고 원상회복 조치하라, 특감반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했다.

이에 한전KPS 사장이 “여기는 기업이다, 국가 지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장에서 뛰는 애들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하고, 회사에 필요한 인사를 하는건데 그걸 막으면 산업통산자원부가 왜 있는거냐”며 반발했지만 결국 인사는 취소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전 장관은 2017년 8월 부하 직원에게 “산하기관 인사를 서둘러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하여야 한다”, “우리 부 산하기관 전반, 특히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을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검토하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또 같은 해 11월 백 전 장관이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기관장에 대하여 부하 직원인 에너지자원실장에게 “위 4개 기관장들의 사표를 받아야 하니 청와대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썼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봉준 전 청와대 인사비서관에 대해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민주당 정치인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 명단인 ‘정무적 인사 인재풀’을 전담 관리하면서 별다른 경력이 없어 공공기관 등에 정식 추천이 곤란한 인사들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민간단체에 별도로 취업시켜주는 역할을 했다고 봤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2018년 1월 청와대 근처 카페에서 산자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캠프나 더불어민주당에는 오랫동안 직업도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 산자부 산하 협회(비영리법인)에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후 실무적인 이야기는 행정관을 통해서 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백 전 장관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협조를 해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지난 19일 백 전 장관과 조 전 수석, 김 전 비서관,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7년 9월~2018년 4월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산하 공공 기관장 19명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사표를 내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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