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 비자 중단’ 연장 따른 추가 보복성 조치인 듯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정부가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알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발 항공기 탑승객이 입국 후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격리 기간과 장소, 비용 등 상세한 방침은 설명하지 않았다. 대사관 측은 입국 후 검사에 관한 상세 사항을 현재 파악 중이라며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의무화는 한국발 항공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방역 완화로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해외 입국자의 도착 후 PCR 검사와 격리 지침 등 입국 규제를 폐지했다. 현재는 항공기 탑승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20여일 만에 한국발 입국자의 도착 후 검사를 부활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1월 말로 예정했던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상황에서 나온 만큼 일종의 상응 조치 또는 보복성 조치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을 이유로 1월 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10일부터 한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화 계획을 전달받아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며 “현재는 공지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파악된 것이 없으며, 상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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