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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한 총리 “중국인 코로나19 검사 결과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비자 제한 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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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 28일까지 중국인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

‘유감’ 표명한 중국 정부,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 시행하기로

세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총리실 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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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우리 정부가 중국인들의 단기 비자 발급제한 조치를 다음 달까지 연장한 데 대해 “중국인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 결과 등을 파악해 감내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한국의 비자 발급 제한 연장에 유감을 표명했는데 한중 교류에 영향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의 PCR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아직은 비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라며 비자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과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를 1차 시한으로 해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7일 이 조치를 다음 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그 전에라도 상황이 호전되면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30일 자국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제한 조치 연장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힌 데 이어 31일에는 최근 해외발(發)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를 폐지하면서 함께 폐지했던 입국자 전수 코로나19 검사를 한국발 입국자에 한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민항국은 한중 간 노선을 운영하는 한국과 중국 항공사에 보낸 통지에서 2월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직항 항공편에 탑승한 사람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알렸다.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해당 입국자는 재택 또는 시설 격리를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고 민항국은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중한국대사관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중국 정부는 한국발 중국 도착 직항 항공기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 판정 시 자택 또는 숙소 격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다”며 “자세한 사항은 추가 파악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검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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