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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사들 부담 덜게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지역수가'로 지역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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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응급·소아·분만 필수의료 지원책' 발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제 도입… 환자단체 "특혜" 반발
지역수가, 분만에 적용한 뒤 점차 확대키로
한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필수 의료 지원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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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의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여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사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준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분만 의료기관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난에 처한 지방 산부인과 병원을 지원하는 '지역수가'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 갈등만 생길 것"

한국일보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아동병원협회 주최로 '소아청소년 건강안전망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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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제도는 전공의들이 안심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유인책이다. 정부는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지 않도록 특례법을 제정하거나,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법무부 등의 의견을 듣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사들 입장만 고려했다", "필수의료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사들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할 수 있고 그 피해는 환자가 떠안는다"며 "다른 전문직의 경우 가중처벌이 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인 간사랑동우회의 윤구현 회장은 "1년에 형사처벌, 특히 실형까지 선고받는 의사는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한 장애를 입는 경우로 그 숫자가 많지 않다"며 "그런데도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발을 고려해 입법 추진 과정에서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 감정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또 뇌성마비 등 분만 시 불가항력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선 피해자 보상금의 국가 분담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보상액은 3,000만 원인데, 이 가운데 국가가 70%를 지원한다.

의료 인력 확충 계획에… "의료계와 논의 중"이란 답만

한국일보

26일 조규홍(왼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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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진료 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공공정책수가'도 도입한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최대 2배(현행 100%)로 높이고, 고난도·고위험 수술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시설 기준을 충족한 분만 의료기관의 경우 운영난이 개선되도록 '지역수가'를 새롭게 시행한다. 효과를 평가한 뒤 응급·중증소아 분야 등으로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치료를 위해 서울로 왕래하지 않도록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을 지정해 집중 육성한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핵심인 의사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빠졌다. 임 실장은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이라고만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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