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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로고/사진=아시아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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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용강지구대 소속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휴대전화를 실수로 조작해 통화 상태인지 모르는 상태로 신고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지난해 4월부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신고자 B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수상한 남성의 모습 보고 경찰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자 B씨는 곧장 지구대로 달려가 항의했고, 사과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씨는 지구대에서 A씨를 가려내는 데만 20분 가량이 소요되고, 사과문도 복사본으로 제공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고 전해졌다.
지구대 측은 당시 A씨가 B씨에게 사과하며 마무리된 일이라며 징계 등 후속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 30일 한 언론을 통해 사태가 알려지자 A씨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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