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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김성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하면 윤 대통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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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안전운임제과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시사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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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1일 전날 본회의에 부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 처리 의지를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와 방송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본회의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상임위원회 5분의 3(이상) 의결로 부의(요구)한 것을 (표결을 통해) 정식 안건으로 확정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본안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하면 저희당은 미루지 않고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만 농민들에 대한 민생, 앞으로 닥칠 쌀값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법사위가 게이트키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첫 사례가 양곡관리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 86조 3·4항에 따르면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30일 내 여야 합의가 안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는 전날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임위 통과 법안이 표결을 통해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첫 사례가 됐다. 부의는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 단계로 다음 본회의 때 국회의장이 상정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법안이 이대로 처리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른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장은 “방송법(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오는 2월2일, 안전운임제는 2월8일이 기일(법사위 회부 이후 60일)이다”면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합의처리가 된 간호법과 의료법 외에 여러 가지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머지 법들도 가급적 미루지 않고 (본회의 직회부 요구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최근 정부가 표준운임제 등과 관련한 다른 수정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수정안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안전운임제 연장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화물노동자들이 지급받는 최소 운임을 정해 과로·과적·과속을 막는다는 취지다. 화물노동자의 최저임금제로 기능해왔다.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과 ‘횡재세’ 도입도 재차 거론했다. 그는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과 그와 관련된 추경안 처리, 또 횡재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고유가 과정에서 이익을 본 정유사들에 대한 부담금 (부과) 혹은 자발적인 기여, 기금에 대해서 전향적인 대책을 가급적 빨리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운임제 등 ‘법사위 회부 후 60일 도과’를 앞둔 법안들을 언급하며 “국회법에 따른 권한 행사를 통해서 빠르게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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