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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과학강국 출발은 지식재산 보호…지재委 소송 전문성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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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경쟁기업이나 타국에 유출할 경우 대비한 '소송 전문성 제고']

정부가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키운다. 기초 연구나 발명을 통해 나온 지식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신성철 전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15인과 정부부처 관계자 5인이 참여한다.

앞서 지재위는 2012년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해 '관할집중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식재산 소송은 관련 경험을 갖춘 6개 지방법원에서 1심, 특허법원이 2심을 다루도록 만들었다. 이를 통해 판결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특위는 향후 1년간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 등 지재권 관련 소송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관할집중제도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5개 지재권 민사 본안 소송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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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하지만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등 다른 지식재산 소송과 가처분 소송, 형사 소송이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관할집중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재위는 그동안 관할집중의 확대와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소송 전문성을 제고하는 특위까지 발족한 것이다. 특위는 이날 발족식 이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관할집중제도 현황과 특허법원 조직 소개(특허법원 김영기 판사) △지재권 소송 전문성 강화 제도 개선안(한국지식재산연구원 심미랑 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특위는 앞으로 ①민사 소송 검토 소위원회(타 지식재산 소송, 가처분 소송 포함) ②형사 소송 검토 소위원회 등 2개 소분과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관할집중제도 범위 확대와 소송 효율성 제고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백만기 지재위 위원장은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지재권 침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정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소송 제도는 지재권 보호 수단의 핵심"이라며 "소송 관할집중 확대를 통한 판결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침해손해배상액의 현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재위가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번 특위 민간위원 명단. △신성철 전 카이스트 총장 △강윤희 삼성전자 변호사 △이진수 휴롬 상무 △김관식 한남대 법대 교수 △한지영 조선대 법대 교수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 △김동명 팬코리아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정상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기수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김영기 특허법원 부장판사 △최호진 서울남부지법 판사 △최형준 서울중앙지법 판사 △정지은 대전지검 부장검사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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