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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밥값 내라 지시했다”임종성 의원에 징역4월 집유 2년 선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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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만원 밥값 대납 지시·46만원 식사비 제공 혐의 인정

부인은 징역 8월 집유2년…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 벌금 400만원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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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고됐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증인들의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관련 증거를 종합해 볼때 피고 임종성의 지시와 개입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고 처벌도 무겁게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여러 관계자들은 임정성과의 관계나 임종성의 지위 등을 고려해 (처음에는)범죄사실을 숨기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성 등은 김모씨 등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상황을 확인하고 증언 등을 모의한 것은 정당한 벙어권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여진다. 수사기관과 수사 과정과 관련된 임종성 등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임종성 의원이 당시 출마예정자였던 동희영 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와 황모씨에게 청년당원에게 식사비 344만원을 내도록했다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임 의원의 권유로 332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12만원은 황씨 가족 등이 식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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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임종성(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이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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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동 전 후보는 당시 (자신은)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고 기념회 참석자는 모두 시장후보로 입후보 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3일 후보로 확정된 것에 비춰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임 의원이 모 단체 관계자와 식사를 하며 동희영 전 광주시장 후보를 초대하고 식사비 46만원을 대납했다는 불법 기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희영 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8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년 6월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지난해 9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동희영 전 시장 후보, 시의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지난 6월과 7월 각각 임 의원의 사무실 등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판결 직후 임종성 의원은 “기소 혐의와 관련된 날짜가 모두 다르고 광주시에 없었는데도 검찰에서 하나로 몰아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같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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