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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세액공제·할당대가 인하"…정부, 5G 28㎓ 신규진입에 파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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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KT·LGU+ 회수,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해당 대역 3년간 신규용으로 제한…할당 단위 선택 가능
올해 새액공제율 한시 상향…우대조건 자금확보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KT, LG유플러스를 대신할 5G 28㎓ 대역 신규사업자 확보에 본격 나선다.

신호제어 및 과금용 주파수(앵커주파수)를 선호도 높은 대역으로 공급하고 할당대가는 앞선 사례보다 낮게 책정한다. 망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물론 상호접속료 인하까지 추진한다. 아직 할당하지 않은 5G 3.7㎓ 대역 할당까지 검토한다. 기존 이동통신사도 실패한 만큼 이례적 파격 조건을 내걸면서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G 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31일 발표했다.

대상 대역은 5G 주파수 할당 조건 미이행으로 할당을 취소한 KT, LG유플러스의 28㎓ 주파수 2개 대역 중 1개 대역 800㎒폭이다.

이 대역은 앞으로 최소 3년간 신규 사업업자만 참여할 수 있는 전용대역으로 설정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가 단기간에 등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 시장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1개 대역은 시차를 두고 할당을 검토할 예정이다.

앵커주파수 선호대역으로 제공…3.7㎓ 할당도 고려


과기정통부는 우선 신규사업자 28㎓ 서비스에 필요한 앵커 주파수로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대역으로 검토한다. 해당 대역은 장비·단말 조달 측면에서 활용성이 높다. 최종적으로는 신규사업자의 의견을 종합 고려해 확정·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단위는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전국과 지역 중에서 신규사업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뿐 아니라 신규사업자가 추가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를 이용한 5G 전국망 구축도 희망하면 3.7㎓ 대역 등의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할당대가의 경우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되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지연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증가 ▲핫스팟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 활용성이 높은 고대역 주파수 특성 ▲주파수 공급량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앵커주파수에 대해서는 제어·과금 등 28㎓ 서비스의 보조적 성격으로만 활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직접서비스 용도로 앵커주파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높은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할당대가 납부 방식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할당 즉시 대가총액의 4분의 1을 납부하고 이후 잔여 금액을 이용기간 중 분할 납부해야 했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사업 초기보다 후기 납부비율이 점차 증가하도록 조정할 방침이다.

망 투자비 세액공제…상호접속료 완화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망 구축 투자 촉진과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5G 망 구축 투자액에 대한 기존 세액공제를 지속 제공키로 했다. 당장 올해 투자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액공재율을 높일 예정이다. 대기업은 최대 6%, 중견기엄 10%, 중소기업 18%이며 추가 공제율은 기존 3%에서 10%로 추진한다.

또 유선 통신망 구축과 상호접속료 완화도 지원한다. 신규사업자가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핫스팟 지역 내 28㎓ 기지국과 이들을 연결하는 유선 통신망을 구축해야 한다. 기존 통신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할 경우 상호접속 등 협정을 체결하고 비용(상호접속료)을 부담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의 효율적인 망 구축을 위해 한국전력 등 시설관리기관과 통신사가 구축한 설비(관로, 광케이블 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 구축 설비를 활용하면 완전 자가구축 대비 최대 40% 이상의 망 구축비용을 줄일 수 있다.

우선 현재 의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 설치 3년 이내 설비, 인입구간 광케이블 등도 신규사업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자가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을 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자가 타 인터넷망에 상호접속할 경우 기존 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완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 간 체결하는 협정서 혹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을 통해 신규사업자의 접속료를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28㎓ 지원 단말 출시 촉진…우대조건 대출 지원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가 사업초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 단말 등을 원활하게 조달 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협의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급제 스마트폰도 28㎓ 지원 기능 탑재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제조사가 일정 수량 이상의 발주 규모를 요구할 것을 고려, 규모의 경제를 형성 할 수 있도록 장비·단말 공동구매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판로 확보를 위한 유통 채널 개척도 돕는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망 구축·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우대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분기 주파수 할당…4분기 신규사업자 선정


과기정통부는 다음달부터 주파수 할당방안을 논의하는 연구반을 운영한다. 이후 잠재 사업자군의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고 2분기 중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및 4분기 중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현재 통신시장은 통신3사 중심 체계로 고착화되고, 사업자간에 품질·요금 등의 경쟁은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해 우리 통신시장에서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선보이고, 경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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