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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용부, 산업안전감독 빅데이터 활용 '8만개 고위험사업장'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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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위험성평가 특화 점검 도입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 사전예방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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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분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사업장 8만개소를 선별·집중관리한다. 이를 통해 올해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1만개소, 일반감독 및 특별감독 1만개소 등 모두 2만개소에 대해 점검·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점검·감독 대상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라 산업재해(사망,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도 최초 교부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취지를 반영,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중심에 두고 모든 점검과 감독에 적용하는데 맞췄다.

우선 고용부는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을 세우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8만개소(초고위험사업장 2만개소 포함)의 고위험사업장을 선별했다. 각 지방노동관서는 이들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사업장을 선정하게 된다.

근로감독관은 점검·감독에 착수하기 전 고위험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등 해당 기업별 위험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점검·감독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기업을 방문한다.

가령 컨베이어 보유사업장이라면, 다른 기업의 컨베이어 관련 사고사례를 수집·분석해 재발방지대책 및 핵심 안전조치 등 사전 학습 후에 현장 점검·감독을 수행하는 식이다.

점검·감독 대상 기업에는 올해부터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사망, 부상)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경보서'를 최초로 교부한다. 위험경보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 위험도’ 수치 표기, 사망·부상의 위험도, 근로손실 규모 등이다.

올해부터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도 새롭게 도입한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정부가 중대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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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가 새롭게 교부하는 '위험경보서' 샘플안. (고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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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위험성평가의 이행·절차에 대한 적합성을 먼저 살펴본다. 이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과 개선대책의 효과성까지 차례로 들여다보고,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법 제2장 등)의 안전주체들에 대한 역할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고용부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선토록 하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등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연계된 불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평가'의 이행력을 확보·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반감독은 기존과 같이 화학사고 예방,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마다 많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으로 핵심 분야별 위험요인을 발굴해 즉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사전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정안전관리(PSM) 수준 미흡 사업장, 질식 위험사업장, 고독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의 전국현장 및 본사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감독'에도 위험성평가는 점검항목에 포함한다. 다만 올해 중점적으로 도입·시행하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과 같은 심층적인 점검보다는 근로자 등의 면담 등을 통해 이행·절차의 적합성까지만 살피고, 현장의 위험요인 개선에 더 치중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감독(중대재해 사후감독)은 3단계에 걸쳐 시행한다.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통해 개선하도록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간다는 취지에서다.

'특별감독'은 본사·지사 분리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본사를 포함해 감독을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본사 관할 다른 지역 사업장까지 확대하면서 '위험성평가' 기반의 감독을 시행한다. 특별감독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거나, 최근 1년 동안 3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에 대해 참여·협력 기반의 사전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4개의 필수 확인항목도 지정했다. 점검항목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제 △아차사고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위험성평가 등이다.

올해 시행되는 모든 점검·감독은 반드시 4개 필수 항목을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본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기업차원의 자율에방 체계 구축을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는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고위험사업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과 중·저위험 사업장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등을 효율적으로 연계·추진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간 월 1회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올해 점검·감독을 받게 될 2만개소를 대상으로 한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직접 교육도 추진한다.

류경희 고용노둥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년 11월30일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산업안전보건감독도 '자기규율 예방 및 엄중 책임' 원칙 하에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본격 실시 등을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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