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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한화시스템, 공정위 벌점 부과 불복 소송…대법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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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이어 대법도 각하…"벌점 자체로 사업자 권리 영향 없어"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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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화시스템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벌점 부과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벌점 부과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벌점 부과 처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흡수합병한 한화에스앤씨가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4년 11월~2017년 7월 시정조치 6건을 내리면서 각각 벌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 누계가 10.75점으로 기준점수를 초과했다며 한화시스템의 입찰제한과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누계가 5점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 10점이 넘으면 영업정지 요청을 하게 돼 있다.

이에 한화시스템은 벌점 부과 행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벌점 부과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했다. 행정소송 대상이 되려면 벌점 부과행위가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본안을 판단한 후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과는 다르다.

한화시스템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벌점 부과행위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라며 "원고가 실제 입찰참가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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