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계약서 개정안’ 발표
휴재·분량 등 창작자 권리 명문화
웹툰 최소분량 회당 50컷으로 축소
휴재·분량 등 창작자 권리 명문화
웹툰 최소분량 회당 50컷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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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부터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에서 정기 연재하는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휴재권과 연재 분량을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창작자 복지 증진에 나선다.
3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웹툰·웹소설 창작자 대상 계약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열린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지난달 발표한 ‘상생협약문’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는 ‘작가 복지 증진’ 조항이 신설됐고 휴재권과 분량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휴재와 관련해 ‘창작자의 복지를 위하여 상호 협의 하에 추가로 휴재를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 창작자 개인 사정으로 휴재 요청시 논의 하에 휴재가 가능했으나, 명문화를 통해 최소 보장 휴재 일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웹툰의 경우 ‘40화 기준 휴재권 2회 보장’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카카오엔터는 “40화는 통상 주 1회 연재를 고려했을 때 1년 가량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40~50화당 최소 2회 휴재권 보장’ 내용을 반영한데 따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웹툰·웹소설 회차별 연재 분량과 관련해서는 ‘작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연재 분량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웹툰의 경우 창작자 노동량과 직결되는 한 화당 컷 수 부담을 덜고자 최소 분량 기준을 기존 60컷에서 50컷으로 하향 조정했다.
개정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카카오엔터와 새로 계약을 맺는 작가는 물론 기존 계약 중인 작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카오엔터는 향후 문체부가 개정 표준계약서를 내놓을 경우 이 내용도 추가로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황현수 카카오엔터 스토리부문 대표는 “이번 계약서 개정 작업을 시작으로, 올해도 창작자와 정부 및 유관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창작자들을 위한 여러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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