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31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 대표가 검찰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아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 대표가 상당히 불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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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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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출석 안 하게 되면, 원래는 피의자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국회로 체포동의안 넘어오는 거랑 같은 것"이라며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체제'를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 아니면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나, 당이 깨질 수도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주면, 저는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는지도 알 수 없다. 하 의원과 같은 당이자 율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라는 풀이를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태도를 바꿔 출석하기로 한 것은 녹록지 않은 민주당 내부 사정 때문일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다. 국민의힘에서 110명 이상 참석하고 민주당에서 40표만 순리를 따른다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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