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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단독] "제복 다 젖도록 구했는데 피의자"…CCTV 속 순찰팀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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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모습
골목에서 CPR·이송…탄원서·소송비 등 주변 구명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 약 100일이 지났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윗선에 비껴 간 수사 칼날이 사고 현장 경찰관들을 향하면서 조직에 실망감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크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적극 구조 활동을 폈으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도 한 예다. 일선 경찰관들은 그의 소송비용 마련 등을 위해 모금 활동도 벌인다.

31일 <더팩트>가 단독 입수한 이태원 참사 현장의 CCTV 영상을 보면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으로 추정되는 경찰관은 소방관 등과 피해자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위급환자 이송을 도왔다. 사고가 난 줄 모르고 골목에 진입하는 시민들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직후 파출소 내부 CCTV에는 시민과 취재진 등이 오가는 가운데 계속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담겼다. 함께 현장에 있었던 A 경찰관은 "팀장님은 먼저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조하고 경력 지원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청 이태원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 현재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재난안전 관리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은 신고자 상담을 이행한 것으로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다.

다만 그는 재난안전 관리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담 허위입력 의혹은 경찰이 운영하는 시스템 자체가 신고량을 감당하지 못해 오류를 일으켰다고 해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를 접수받으면, 회신을 통해 신고자 상태와 위치를 파악하는 등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그는 신고가 너무 많아 시스템이 과부화해 접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때 놓친 상담들이 '상담 이행'으로 자동 처리 됐다고 주장한다.

해당 영상은 경찰 안팎에서 그를 돕기 위한 증거로 검찰에 제출한 자료다. 이밖에 100여 부의 탄원서와 소송비 모금 등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부산의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들이 격려를 위해 이태원파출소에 방문하고, 다른 지역 직협의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학섭 부산북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경감)은 "안타까운 참사 현장에서 사투를 벌인 이태원파출소의 현장 경찰관들에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며 "앞으로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올바른 판결이 나올지 최대한 관심 갖고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팩트

윤희근 경찰청장은 충북 제천에서 낮에는 월악산, 밤에는 한 캠핑장에서 음주 후 자느라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보고를 두 차례 놓쳤다. 일각에선 해당 캠핑장에 그의 체크인 기록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윤 청장은 최근 국정조사에서 "저도 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참사 당일 윤 청장이 머무른 충북 제천의 캠핑장.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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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망에는 흐지부지된 윗선수사를 비판하는 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경찰관은 "재난안전법상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 등 윗선은 무혐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근무복이 다 젖을 만큼 사력을 다한 경찰관은 송치됐다"며 "말이 안 되는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당일 행적마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돼 왔다. 국정조사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는 두 사람 동선을 밝혀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냈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윤 청장의 경우 충북 제천에서 낮에는 월악산, 밤에는 한 캠핑장에서 음주 후 잠자리에 들어 경찰청 상황담당관의 보고를 두 차례 놓쳤다. 일각에선 해당 캠핑장에 그의 체크인 기록이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다. 윤 청장은 지난 4일 국정조사에서 "저도 주말엔 음주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도 참사 발생 1시간이 더 지난 오후 11시 20분에야 첫 보고를 받았다. 그쯤 이 장관의 행적이 남은 궁금증이다. 이 장관은 사고 직후 "경찰이나 소방을 배치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3일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23명을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윤 청장과 이 장관은 '구체적 주의 의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chesco12@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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