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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이스트, 연봉 족쇄 풀렸다…"석학 모셔라" 공공기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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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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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다. 국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총인건비 제한 등 규제 때문에 인력을 데려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관련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들이 보다 자유롭게 운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39개 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347개 공공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운법상 관리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수는 지난해 350개에서 3개 줄었다. 공공기관은 △공기업 32개(4개 감소) △준정부기관 55개(39개 감소) △기타공공기관 260개(40개 증가) 등이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며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총인건비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인건비 제한을 두고 있다. 기관 내에서 임금이 직급별로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나 상승률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무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반도체와 AI 등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 특성상 우수인력을 데려오려면 높은 연봉을 줘야 하는데 총인건비 제한에 막혀 국내외 석학들을 영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켄텍)은 교수진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켄텍의 교직원 연봉은 평균 △석학교수 4억원 △교수 2억원 △부교수 1억5000만원 △조교수 1억2000만원 등을 나타냈다. 켄텍 교수 48명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100억6000만원으로, 1인당 2억958만원 수준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4년제 대학교 정교수 평균 연봉은 1억2013만원으로 켄텍보다 약 9000만원 낮았다.

또 4대 과학기술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 연봉 외에도 블라인드 채용 의무 등 각종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반도체·AI 등 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석학의 경우 팀 단위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공공기관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 규정에 막혀 전문가가 추천하는 연구원 등 인력이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민간에서는 교수 초빙 시 정주 여건 제공, 자녀 교육 등 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기관은 이 또한 시행하기 어려웠다.

기재부 관계자는 "핵심 전략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4대 과학기술원에) 자율권을 서울대나 인천대 등에 준하게 준 것"이라며 "운신의 폭이 넓어져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왔고 (기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해제하기로 정리한 것"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에 석박사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점 또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4대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더라도 한국과학기술원법 등 개별법에 따라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9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가 43개 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방안에서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기준을 정원 300명(기존 50명), 수입액 200억원 이상(기존 30억원), 자산 30억원 이상(기존 10억원) 등으로 변경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에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해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이행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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