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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슬람 사원 반대' 대구 주민들, 바비큐 파티 이어 돼지고기 수육 잔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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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공사현장 앞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이웃과 나누며 송년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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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구 북구 대현동에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려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열었던 주민들이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육과 소고기 국밥 잔치를 예고했다.

이슬람 문명권에서 돼지고기의 취식은 죄악으로 여겨지며 소고기의 경우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해야만 식사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주민들이 이와 반대되는 잔치를 여는 것에 대해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30일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내달 2일 소고기 국밥과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국민 잔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잔치 당일 기자회견에서 북구청이 최근 제시한 사원 인근 주민 부지 매입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민들 의견에 따르면 부지 매입 제안은 거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머리 바비큐 파티를 열어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를 두고 "한국 사회 개방성의 한계를 드러낸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비대위 측은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이며 건축주 측이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려면 우리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관할 북구청이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해당 행사 개최가 예고되면서 갈등 해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슬람 사원 건축주는 지난해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 분쟁을 종료 시켰다.
#돼지고기 #이슬람사원 #대구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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