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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부동산-금융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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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확대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1년 연장… 주택 장기임대사업자 정책 부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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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다난했던 지난해 12월 23일이 돼서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한 ‘2023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세법 중 소득세 부문에서는 법인세율이 기존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됐다. 이는 국회 통과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정부는 투자,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법인세 절감 카드를 꺼냈다. 또 서민, 중상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 금액을 각각 1400만 원, 5000만 원까지 조정했다.

부동산, 기업 부문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했다. 세부담 상한은 150%로 단일화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담은 전반적으로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를 제외한 기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직장근로자와 사업자가 가장 환영할 만한 금융 관련 세제 개편으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된 소득을 5000만 원 공제 후 합산 과세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기가 2년 유예돼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것이다. 코인 등 가상자산소득의 경우도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규정한 정책이 2025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금융 세제 개편에서 주목할 부분은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할 때마다 근로자와 사업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5500만 원 이하는 15%, 5500만 원 이상은 12%를 각각 적용받는다. 또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하는 게 아니라 올해부터는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각 개인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르는 ‘3층 연금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바른 재무설계는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현금 10억을 갖고 싶다’와 같은 막연한 목표가 아닌, ‘55세부터 종신토록 매월 연금 500만 원을 받자’ 등의 명확한 목표에서 시작해야 한다. 목표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구체적일수록 성공 확률은 높아진다.

2023년 세제개편 내용을 토대로 재무설계 시 ‘미리’, ‘멀리’, ‘널리’ 등 3가지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예컨대 미래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증여 계획을 ‘미리’ 세우고 10년 이상 ‘멀리’ 내다보며 대상과 시점을 ‘널리’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제적 기반이 공고해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재산 부문에 있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가장 큰 만큼 무주택자는 대출 규제 완화와 다소 조정 국면에 있는 시장 가격을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한다. 갈아타기 수요가 있는 1주택자는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3년으로 동일하게 연장된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활용하길 권한다. 다주택자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이 연장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을 염두에 두고 종부세 절세 전략과 함께 올해 부활하는 주택 장기임대사업자 정책도 눈여겨볼 만하다.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 연금계좌 세제 혜택을 금액에 맞춰 충분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는 연금저축, IRP, 금융투자 등으로 자금을 활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금 소득의 재원이 되고 은퇴 전략과도 일맥상통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자산관리 및 재무설계 전략이 제대로 빛을 발휘하려면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다. 내 집 마련, 노후 준비, 결혼 및 자녀 교육 등 인생의 크고 작은 이슈들을 제때 맞을 수 있도록 건강해야 한다. 총소득의 최소 8∼15% 위험관리 차원에서 종신보험, GI보험(일반 질병보험) 및 기타 보장성 보험에 투자하는 ‘보장성 보험지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재훈 재무설계전문가 FA·한화생명금융서비스 FA지원1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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