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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기고] 귀농에도 나이 제한?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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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미래는 청년농에게 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명 육성에 나선다.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1차(2023~2027년)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후계농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대비 선발 인원은 대폭 늘리고 해당 지원도 확대된다고 한다.

경향신문

최정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영농후계농 선발 인원은 지난해 2000명에서 2배인 4000명으로 늘리고 창업자금 융자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해당 금리는 2%에서 1.5%로 내렸다고 한다. 상환기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업인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3년 이하 직영 경력의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이 그 대상이다. 해당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1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자금, 농지은행 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까지 지원된다.

영농후계농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하다. 하나 영농후계농 신청 대상을 4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매우 아쉽다. 물론 청년이라는 단어는 행정적 의미로는 만 19세 이상부터 34세까지를 얘기한다.

이와 달리 최근 유엔에서는 세계 인류의 체질과 평균수명을 측정하여 연령 분류의 새로운 표준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서 청년을 18세부터 65세까지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유엔의 기준을 참고하여 65세까지를 청년으로 적용해 해당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나 우리나라, 특히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영농후계농 지원 대상의 범위를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참고로 인구 2만7000명인 경남 의령군의 경우는 자체 청년정책을 시행해도 해당 수혜자가 적어 지난해 별도 청년 기준을 39세에서 49세로 올렸다. 이 때문에 해당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10%대에서 20%대로 늘어나면서 정책 지원이 가능했다. 방금의 사례처럼 지자체별로 청년 인구의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해당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젊은이들이 대부분 도시로 유입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정부 주도로 전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책에서도 해당 나이 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고령화 사회가 머지않은 상황에서 나이 제한의 조건을 완화해야 농업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청년농업인 관련 정책뿐만 아니라 농업과 농촌정책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책과 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나이를 보다 확대해 농업 후계자들이 미래의 농촌과 농업을 잘 이끌어갈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해주기를 희망해본다.

최정아 농협경주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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