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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영하 8도에 취객 방치해 사망 경찰 2명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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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에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60대 남성을 귀가 조치하다 방치해 사망하게 한 경찰 2명이 입건됐다. 30일 강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미아지구대 소속 A경사와 B경장을 26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사와 B경장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께 새벽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들은 주취자 C씨를 그의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1동 소재 다가구주택에 데려다주고 C씨를 계단에 앉혀 놓은 채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C씨는 주택 대문 앞에 쓰러져 6시간 넘게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8도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다.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외출하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내부 징계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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