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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국민연금 "기업가치 훼손 CEO 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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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

김영식 "관치 비판해도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

"연기금 정책적 목적으로 움직이면 안 돼"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국민연금이 소유분산기업의 임원 재선임 등에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지침)를 활용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최고경영자(CEO) 연임은 반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부적격자가 CEO직을 연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구현모 KT 대표의 쪼개기 후원 논란 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연임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고 비판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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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오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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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위원은 "대리인이 광범위한 지배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기업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유용하면 주인(주주)가 보장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다"며 "기업지배구조 수준도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 소유분산 기업의 CEO는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한다"며 "부적격한 자가 CEO나 회장직을 지속 연임하는 사례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김 위원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기준 완화와 전자투표제 확대 ▲자본시장 중심의 외부 감시 기능 활성화 ▲선임 절차의 독립성·투명성 향상 ▲ 상법상 임원의 적극적 자격 요건 도입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대규모 기업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CEO와 주요 임원의 선임 독립성을 향상해야 한다"며 "CEO, 회장 등의 경우 예컨대 3연임 이상 장기 연임 시에는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특별 결의로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이관영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 전홍민 성신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성두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송병관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정훈 금융감독원 감독조정국 팀장,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민연금 측에서도 세미나에 참석해 의견을 밝혔다. 이동섭 실장은 "기업지배구조 수준 하락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며 "사외이사에 (CEO가) 영향력을 행사해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영진 견제 기능이 사라지거나, 실효성 없는 CEO 승계 계획을 수립하거나, 후계자 양성을 도외시하거나, 셀프 연임 등 문제가 최근 알려졌다. 횡령, 비자금, 뇌물 불완전 판매, 서비스 장애 등 다양한 부정행위가 있음에도 CEO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실적도 고려하지만 기업가치 훼손 이력이나 횡령, 배임,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받은 후보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홍민 교수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 한다"며 "국민연금만으로 힘들다면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과 통합해 스튜어드십 코드 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우진 교수는 연기금이 CEO 선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뿐 아니라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면 안 된다"며 그간 정권이 바뀌고 1년 뒤면 CEO가 모두 사퇴했던 포스코의 사례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이사회에 CEO 선임과 평가, 보상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사회에 보수 결정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경영진을 견제하는가"라고 밝혔다.

황현영 위원은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가 누구를 대리인으로 선택할지는 주주에게 맡겨야 한다"며 "범죄 의혹이 있을 때 확정적 판결을 받지 않으면 주주가 선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CEO 선임뿐 아니라 모든 이사 선임 시 자세히 정보를 공유한다. 한국은 주주들이 CEO가 연임할 때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며 "연임을 오래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 있는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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