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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징용해법 한·일 협의에 피해자 측 "의미 부여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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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외교부 앞 목소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앞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겨레하나 등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 등을 비판하며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비롯한 양국 현안 논의에 들어갔다. 2023.1.30 saba@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양국 외교당국의 협의에 대해 피해자와 지원 단체는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며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국언 이사장은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일본 측의 성의나 호응'은 그 자체로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피고(일본) 기업은 우리 법원이 판결한 대로 배상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주체이지 성의를 보이거나 호응을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그들이 성의를 보이거나 호응을 한다고 해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 얼마든지 사과할 기회를 줬고, 방법도 있었다"며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이사장은 "역대 담화에서는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를 언급하기는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며 "그런 담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일본의 합리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역대 담화를 통해) 반성한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반성한다면 판결을 이행하면 될 일"이라고 촉구했다.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잘못한 사람이 사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배상금에) 일본이 아닌 한국 돈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절대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일 외교 당국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비롯한 한일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고위급을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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