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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카카오, '먹통 사태' 소상공인 보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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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까지 서류 접수, 3월 내 지급 마칠 예정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보상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접수는 다음 달 27일까지 4주간 진행된다.

서류 제출 대상은 우선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카카오 공식 채널로 신고했던 소상공인이다. 당시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은 다음 달 13일부터 2주간 추가로 접수할 수 있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들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류 접수 절차를 안내했다.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사진=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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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서류 접수 가이드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을 구축하고, 고객센터 웹페이지·전화·우편 등 모든 창구를 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도 운영한다. 카카오 측은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 은행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 화면 캡처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을 검색해 추가한 뒤 해당 서류 캡처 이미지 등을 첨부하면 된다.

카카오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수립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선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또 카카오는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달 2000여 건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원 상당의 무상 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키로 했다.

송지혜 카카오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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