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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상병수당’ 6개월간 2928건… 평균 82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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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산재 아닌 질환·부상 때도 지원

지급 일수 평균 18.4일… 50대 최다

소득 하위 50% 신청자 70% 달해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공모 나서

중위소득 120% 이하 등 기준 추가

충남 천안지역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A(48)씨는 지난해 5월 편도암 수술을 받고 약 한 달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에도 별다른 차도가 없던 A씨는 회사에 휴직계를 내게 됐다. 무급휴직 기간 동안 생계비 등이 걱정됐던 그는 정부가 천안시 등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A씨는 “지난해 7∼8월 수십만원의 상병수당을 받아 몸을 추스른 뒤 지금은 건강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산업재해가 아닌 질환과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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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2022년 7월 4일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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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범사업 실시 결과, 이들 6개 지역에서 총 3856건의 신청을 받아 이 중 심사를 거쳐 2928건에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었으며 지급 일수는 평균 18.4일이었다. 수급자 취업자격을 보면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284명(9.7%) 순이었다. 치료 기간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자영업자 및 건설노동자, 택배·대리 기사 등의 직군도 다수 포함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44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711명(24.3%), 60대 591명(20.2%), 30대 339명(11.6%) 등의 순이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32.0%), 근골격계 질환(26.6%), 암 관련 질환(17.6%) 등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1단계 상병수당 신청자(3856명)의 소득 분포에 관한 통계자료도 내놨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를 차지해 소득 하위 50%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신청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 7월부터 소득기준을 설정하고 대기 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범사업 지역 공모(2월8∼23일)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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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3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평가기준 등 구체적 공모 내용 및 제출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각 지원 지자체의 지역자원·인프라 등의 사업추진 여건, 전담조직 등 추진 기반,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오는 3월 말 2단계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지자체 주민 중 상병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 의료인증 심사 등을 거쳐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204억3300만원이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 기본자격은 1단계 때처럼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근무자인 대한민국 국적자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과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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