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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與 선관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공문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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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지선언-기자회견 배석 등 금지

조경태 "의원, 선거운동 금지 당규에 명시"

뉴스1

유흥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가운데)과 김석기 부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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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선거관위원회가 30일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선거운동 금지' 공문을 보냈다. 최근 당권 경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경고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원이 아닌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당직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문에는 구체적인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거대책위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것은 최근 당내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당권주자의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자 경고로 해석된다.

실제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가 3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간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반칙과 편법이 난무한다면 결과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당의 통합마저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선관위원이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당규에 명시하고 있다"며 "당원 투표에 개입하는 것은 반칙이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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