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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與 전당대회 선관위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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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관위, 공문 보내 현역의원 등에 경고
SNS 지지글·캠프 출정식 참석 등 겨냥
선관위, 전체회의 열고 방안 논의할 듯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흥수(오른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석기 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1.0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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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내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대상으로 당규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도울 수 없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 이날 오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당내협조 공문을 보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제34조에 따르면 ▲당원이 아닌 자 ▲선관위 위원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은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은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 참석, 지지발언을 포함한 지지선언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강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의 이번 조처는 최근 당내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언행을 보인 데 따른 경고로 해석된다.

그간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는 선대본부에 보좌진을 보내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당대회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직접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줄 세우기'를 심화하고 당권 경쟁을 과열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당권 주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거나 하거나 후보자 공약을 내세우는 등 당규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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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좌)과 김기현 의원(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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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당권 주자들의 행사에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하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도 부천 소재 체육관에서 진행한 수도권 출정식에 현역 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명, 당원 및 지지자 총 8000명이 집결하는 등 세를 과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윤상현 등 다른 당권 주자들이 진행하는 행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모습을 보이면서 당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다른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천에서 행사하는데 강원도와 경상도 의원들이 거기까지 가서 얼굴을 내민 이유가 뭐겠느냐"며 "당 선관위가 당규 위반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거운동 금지 대상과 행위를 담은 당규가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위반해도 제재할 수단이 경고에 그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오는 31일 제6차 전체회의에서 현역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선거운동 참여 제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 중에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며 "내일 회의에서 그것을 이야기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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