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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보험료만 올려야”-“연금도”…연금개혁 논의 시작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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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회의

1월말 초안 제출 일정 못 맞춰…난항 예상


한겨레

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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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제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받아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월 말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현행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리자는 쪽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쪽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애초 자문위는 1월31일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에 제출하고, 특위는 이를 기반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4월까지 최종안을 낼 계획이었다. 자문위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전문가들 간 입장 차가 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우는 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한겨레>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진 자문위는 27~28일 이틀 동안 제5차 재정계산 시험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월 소득의 1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2023년 42.5%,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 하향)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연도가 2년 더 앞당겨진 2055년으로 전망됐고, 국민연금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이므로 연금 지급 수준을 확대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 중요하다고 보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료율을 향후 10년 동안 월 소득의 14~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빈곤율이 여전히 높아 연금지급 수준을 올려야 하며, 가입자들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논의 막바지엔 양쪽 입장을 절충한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5%’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 일부 위원들이 “국민연금이 이미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려운 만큼 소득대체율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전문가 그룹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나이를 현행 만 59살에서 더 늦추는 방안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정안정이 중요하다고 보는 쪽에서는 의무가입 상한 나이를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살(1969년 이후 출생자)로 늦추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노인 일자리 질을 개선해 소득을 높이는 조처 없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올릴 수 없다”고 맞섰다. 한 자문위 위원은 <한겨레>에 “보험료율이 오르면 가입자 지출 부담이 커지는데, 보험료를 더 오래 내는 조처까지 더해지면 가계 부담이 과도해진다”며 “적정한 연금 수준을 보장한 뒤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자문위 회의 결과에 대해, 30일 일부 언론에선 자문위가 ‘보험료율 15%로 인상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김용하·김연명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을 내어 “자문위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금개혁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문위 활동 기간을 1월31일 이후로 연장해 전문가 차원의 합의안을 내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임재희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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