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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방탄소년단 매진 티켓 판매" 속여 6억 갈취+조롱…검찰,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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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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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공연 티켓 등을 팔겠다고 속인 뒤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3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구지검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탄소년단 등 음악, 뮤지컬 등의 매진된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중고 거래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등에 올렸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고 티켓을 건네지 않는 방식으로 600여 명에게서 약 6억 7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직접 구매한 뒤 매진되면 정가 혹은 1만원 정도 덧붙인 가격에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 심리를 자극한 것. 티켓 매진으로 원하는 공연을 볼 수 없게 된 피해자들의 간절한 심리를 이용한 방식인 셈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수시로 조롱하기도 했다. 한 피해자는 A씨로부터 "해외 IP라 조회해도 나올 게 없다" "한심한 짓 하지 마라" 등의 조롱 섞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A씨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제보를 통해 덜미를 잡혀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 선고 받았다. 그는 특별 사면으로 출소된 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피해자 대다수는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상황.

A씨는 "사회에 나가면 피해 금액을 변제하겠다" 약속했지만, 피해자 측은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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