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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안소위 문턱 넘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컴플리트 가챠는 숙제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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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30일 법안소위 개최…게임산업법 가결

문체부, 게임산업법 수정의견 제시…컴플리트 가챠 관련 의견 전달 예정

뉴스1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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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 2년만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전 문체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해외 게임사 역차별·자율규제 실효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했고 위원회 명의로 가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 위원들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문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이견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게임 이용자들을 비롯한 학계의 반발이 이어졌고, 문체위는 이날 법안소위서 최우선으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문체부는 당시 쟁점으로 부상했던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했다. 문체부는 현재 자율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게임들 중 △에이펙스 레전드(등급별 정보만 공개·개별 확률 미공개) △도타 2(일부 아이템 확률 미공개) △Age Of Z(일부 아이템 확률 미공개) △라이즈 오브 엠파이어(일부 아이템 확률 미공개) 등으로 나타나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장기간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의 경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공표에도 불구하고 25~50개월간 자율규제를 미준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문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산업법 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표시의무·벌칙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문체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 관련,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게임물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광고·선전물 등에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 법안소위 이후 문체부는 제33조 2항을 신설, 게임 제작·배급사뿐 아니라 '제공사'도 표시의무를 지게 했다.

문체부 수정안에서는 벌칙조항도 손봤다. 기존 안에서는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확률 미표시·거짓 표시에 대해 게임사 고소고발이 가능했다. 문체부는 기존안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시정명령 미이행시 2년 징역, 2000만원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날 문체위 위원들은 유정주·유동수·하태경·전용기·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 문체위원회 명의로 반영해 가결했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문체위에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정돈된 입장을 보고토록 했다. 일본에서는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됐지만 확률형 아이템은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문체부는 "가챠를 반대한다는 게 원칙적으로 아예 게임에서 빼는 걸 반대하는 것이고, 역시 확률형 아이템 규제 주제에 적용되는 이슈"라며 "해당 법안에서는 가챠가 들어가있는 게임은 아예 유통이 안되도록 해 그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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