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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재명 대장동 2차 조사 핵심은 ‘정진상’···검, 구속영장 청구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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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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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2차 출석 조사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2차 조사 핵심은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관계, 특히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지분을 받기로 약속했고 이를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의혹의 실체 규명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으로 규정한 터라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1일에 2차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당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 이 대표 변호인과 검찰이 2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 뜻대로 주말에 출석할 경우 가장 이른 날짜는 오는 4일이나 5일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주말 정부의 민생파탄을 비판하는 당 차원의 국민보고대회를 서울에서 열 예정이라 출석 날짜는 유동적이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관계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의 대장동 지분 24.5%(428억원)를 받기로 했고 이를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 역시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정 전 실장이 핵심 고리인 셈이다.

이에 대해 1차 때도 일부 조사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미진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 대표가 검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한 33쪽 분량 진술서에 정 전 실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것이다. 진술서 범위를 벗어나 검사가 궁금한 사항을 묻고 이 대표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주장한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정보가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정 전 실장 등과 민간업자들의 유착을 알고 있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인적 책임범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는 중대한 조사”라며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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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의원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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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의 진술 태도는 1차 조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수익을 받기로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며 “(검찰 공소장은) 기소를 목적으로 한 과도한 짜깁기 조작”이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을 내고 “정 전 실장은 (수익이 배분된) 천화동인 1호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김만배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당초 반응과 달리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한 것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할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지세력 결집, 검찰 수사의 부당성 강조, 탄압받는 야당 대표 이미지 연출 등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통해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지 파악할 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2차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로 규정했고, 그 최종 책임자가 이 대표라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회기 중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현재 상황에선 구속이 어렵다. 이렇건 저렇건 결국은 불구속 기소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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