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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토막살인인 줄” 리얼돌 발견한 환경미화원 고충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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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9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한 리얼돌


‘리얼돌’(사람을 본뜬 성인용품) 통관이 지난해 12월부터 허용된 가운데, 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속에서 나온 리얼돌 때문에 심장이 멎을 뻔 했다는 사연이 눈길을 끈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리얼돌 사실 분들 깊게 고민하세요’라는 제목의 고충 글이 게재됐다.

환경미화원인 작성자 A 씨는 “가끔 박스에 살아있는 개나 고양이도 나와서 수상한 박스를 열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도 필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머리카락이 보이길래 가발이구나 하고 당겼는데 머리가 나와서 어찌나 놀랐는지 모른다”며 “토막살인인 줄 알고 뒤로 넘어졌다”고 적었다. 이어 “구형모델이라 허접해도 심장이 멎는다는 느낌이 뭔지 알 거 같았다”고 했다.

A 씨는 “그냥 버려도 그렇고 토막 내면 무섭다”며 “살 때 버릴 거 고민하고 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누리꾼들은 “상상만 해도 무섭다”, “정말 소름 끼칠 거 같다”, “버릴 때 리얼돌이라는 걸 명시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구입한 업체에 전화하면 수거해 간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26일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해 성인 형상의 전신형 리얼돌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과 인물이 특정되는 경우는 통관이 금지된다. 또 온열·음성·마사지 등 전기 제품 기능이 포함된 제품도 통관 금지 대상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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