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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대구 미분양 초강수... 신규 주택건설 승인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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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난해말 미분양 1만3,445호, 올해 입주예정 3만6,059호
승인 신청된 신규 주택건설사업 23건 1만3,512호는 모두 '보류'
이미 승인된 주택사업은 후분양 및 임대주택 전환 요구키로
한국일보

대구 도심에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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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최고치인 대구시가 30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전면 보류키로 했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구지역 미분양 물량이 1만3,445호에 이르고, 올해 입주 예정물량도 3만6,059호로 예측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대구지역은 올해 전국 554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물량 35만2,031호의 10.24%에 이르고 2000년 조사 이래 경기(10만9,090호), 인천(4만4,984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는 이를위해 지금까지 추진 중인 건축심의를 한층 강화하고 신규 접수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승인을 보류하며, 이미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시기를 후분양 유도 및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대구시에 접수된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물량은 총 23건에 1만3,512호로 모두 승인이 보류됐다. 시 관계자는 "대구 주택시장이 비상상황인 만큼 이미 승인된 주택단지에 대해서도 후분양이나 임대주택 방식을 권유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그동안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며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에 대한 공급억제 기조 유지 등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심의 강화를 통해 공급조절 노력을 해왔다.

시는 2021년 6월부터 수 차례 국토교통부에 선제적인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지난해 하반기 민선 8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대구 전역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지난해 12월 주택청약 신청 시 6개월 이상 대구 거주자로 제한했던 자격 역시 폐지했고, 수 차례에 걸친 주택건설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 주택시장 여건에 맞는 수주관리와 분양시기 조절, 후분양 검토 등 자구책 마련을 독려했다.

여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중 남 동 달서 수성구를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토지 매입 시부터 분양 승인까지 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 신규 분양물량 공급을 조절하고 있다. 지정 요건을 갖춘 서구와 북구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토록 HUG에 요청한 상태다.

대구시는 최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정책지원 강화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제도 완화와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소형 아파트 임대등록사업 허용, 분양권 단기 양도세율 완화 등 정책을 반영시켰다.

시는 앞으로도 주택정책 권한 이양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대출 상환 시 거치기간 부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폐지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지역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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