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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민주노총 가입 방해’ 롯데면세점 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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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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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방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는 이 사건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차례 승진해 지난해 12월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회사 노무 담당자 3명에겐 500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케팅 부문장에겐 “노무와 무관한 업무 담당자가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 등은 롯데면세점 지원본부장이던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 하자 이를 포기하도록 회유·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조 대의원들에게 “정말 민주노총에 가입하지는 않겠지만, 손을 든 대의원들은 가장 먼저 잘라야 한다”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서) 반대를 찍으라” “대의원들이 큰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확답하라”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 등은 투표 직후인 2018년 4월25~27일 당시 김금주 노조위원장의 회사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노조 대의원들에게 부당 전보명령을 하고 인사평가 점수를 낮게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3가지 혐의 중 민주노총 가입포기 종용 발언과 대의원들에 대한 부당전보 등 인사 조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은 롯데면세점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매우 명확하다”며 “특히 노조가 2018년 4월23~25일 수련회를 하면서 민주노총 가입 대의원 투표를 했는데, 이 발언들은 대의원 투표 직전인 20~22일에 이뤄져서 시기상으로도 노조 행위에 개입하고자 하는 회사 쪽의 의사가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사 조처와 관련해서도 “2018년 8월1일자 인사에서 민주노총 가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조합원들인 고연차 직원의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 비슷한 시기 노조 대의원과 간부들의 인사평가가 집단적으로 급격히 낮아진 점도 확인됐다”며 “민주노총 가입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가입에 투표한 대의원에게 집중적이고 집단적인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의 회사 출입을 차단한 조처는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담당 직원의 개인적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사무직 직원들은 반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출입 차단 조처를 한 직원의 행동은 이같은 감정선 위에서 일어난 돌출행동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김 대표 등 노무 담당 임직원들의 지시로 출입이 차단됐다면 해당 조처의 지속 기간이 길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 직후 롯데면세점 쪽은 “일부 판결 내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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