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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롯데면세점 대표, '노조방해 혐의' 1심 유죄…사측 "항소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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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노총 가입하려는 노조 방해한 혐의

조합원 부당 전보조치 지시한 혐의 등도

1심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

"지시 관련 자료 부족해 실형 선고는 무리"

김주남 대표이사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

롯데면세점 측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지난해 6월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롯데면세점 모습. 2022.06.09. livertre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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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롯데면세점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호텔롯데 임직원에게는 벌금 500~20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강 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롯데면세점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서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며 "이런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에서 주도적인 위치였거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전보지원 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부당 전보조치 부분은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했다.

김 대표에 대해선 "당시 노무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으로서 유죄가 인정된 각 행위에 대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고 특히 부당 전보조치를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연 김 대표가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가 오직 김 대표가 하달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는 무리라고 봤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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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1일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해외주류 매장 모습. 2022.08.0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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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결심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으로 롯데면세점 노조가 사실상 와해됐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임직원들에게 징역 6~10월, 벌금 500~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는 "노사 관계의 건전한 형성을 위해선 격이 없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을 못 했다"며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최후진술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 역시 "회사나 대표이사 지시에 따라 계획적·조직적으로 발생한 게 아닌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인사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기 위해선 엄격한 증거판단을 해달라"고 변론했다.

나아가 "일부 노조원이 2018년 4월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직원들의 행위를 고발했으나, 노동청이 정상적인 노무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고 2019년에 이미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1심 판결 이후 회사를 통해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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