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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與 김영식 "'관치' 비판받아도 국민연금 나서야"…또 타깃된 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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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국회서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부적절한 CEO 연임 사례 빈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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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1/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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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포스코(POSCO홀딩스) 등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의 불안정성 해소를 위해 주요 주주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실질적인 감시·감독 효과를 발휘하고, 특히 CEO(최고경영자)의 장기 연임 안건은 정족수 기준이 높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현황 및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형석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이처럼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 의원은 최근 구현모 KT 대표의 '연임' 과정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도 구 대표의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논란 등을 거론하며 "부적절한 CEO가 연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은 물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구 대표의 연임 과정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단기적으로는 '관치'라는 비판받더라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형석 연구위원은 "소유분산기업 CEO가 통제 가능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참호를 구축하는 형태의 문제를 초래하고, 다소 부적격한 자가 CEO 또는 회장직을 지속해서 연임하는 사례가 관찰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반 주주의 주총 소집 청구권 기준 완화 △전자투표제 확대 △상법상 임원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도입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제안했다.

아울러 "CEO 또는 회장 등 대표 임원의 장기 연임, 예컨대 3연임 이상 안건에 대해서는 주총 특별결의로 강화하는 법 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이사 선임 등의 보통 결의보다 주주 출석 요건 및 찬반 정족수를 강화해 깐깐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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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 대표의 선임 절차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국민연금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업지배구조 수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도 꼽히는 만큼 국민연금 수익률에 중요한 요소"라며 "최근 횡령, 비자금, 뇌물, 불완전판매, 서비스 장애 등 부정행위에도 CEO가 직위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중점 관리 사안에서는 ESG 중에서도 G(지배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주주권 행사에 대해 보다 더 강화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현재 이사회 내 소위원회 형태인 감사위원회는 CEO 영향에서 분리가 어렵다"며 "소유분산기업에 한해 감독 및 집행 이사회의 분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서울대 교수는 "소유분산기업 CEO의 연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못하는 CEO가 연임하고 잘하는 CEO가 그만둬야 하는 게 문제"라며 "소유분산기업은 사외이사의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정치권력 교체로 인해) 소유분산 기업 CEO가 임기 도중 그만두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홍민 성신여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연기금을 대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사학연금과 교직원공제회 등 공적 연기금을 통합해 스튜어드십 코드 플랫폼을 만들고 사단법인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주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며 "CEO 선임 시 지금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임 CEO라면 이전 주총의 찬반 결과 및 반대 이유 등까지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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