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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카카오, 소상공인 보상 시작… “다음 달 27일까지 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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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금 지급 절차.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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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날부터 2주간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공식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이후 2월 13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카카오 측은 “기존 접수자들에게는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한 상태다”라며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또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는 접수에 필요한 서류로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명 또는 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 사본 등을 제시했다. 카카오 측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서류 제출 절차는 거치지만, 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채널 장애의 경우 간략한 서비스 이용화면 캡쳐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증빙 절차를 간소화했다”며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검색해 추가하고, 여기에 카메라로 서류를 촬영한 이미지를 첨부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매출 손실 규모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고 50만원 초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3월 내 지급 완료할 계획이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사업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소상공인들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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