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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카카오 먹통' 보상금 서류 접수 시작…3월 지원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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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일보

지난해 10월 24일 김범수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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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4주다.

카카오는 우선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카카오 공식 채널을 통해 신고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를 접수한다. 이때 신고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3일부터 2주간 추가로 서류를 낼 수 있다.

카카오는 기존 접수자에겐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서류 접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고, 추가 접수 기간과 방법은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수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장애로 인한 매출 피해 입증 자료, 카카오 서비스 이용 사실 자료, 상호·사업장 대표자 명의의 은행 계좌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매출 피해 입증은 서비스 장애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15일~21일 일주일간 매출과 평소 일주일간 매출을 비교하는 식이다. 평소 매출은 지난해9월24일~9월30일간 매출 합계 또는 지난해 10월22일~10월 28일간 매출 합계 중 더 큰 금액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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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소상공인의 서류 접수 절차 안내. 자료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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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유형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널 장애의 경우 서비스 이용화면을 캡처해 공식 챗봇 '카카오 1015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보내면 된다.

카카오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이 최대한 간편하게 마칠 수 있도록 서류 접수를 간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는 서류 접수 방법 안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공식 챗봇을 운영하는 한편 고객센터 웹페이지, 전화, 우편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 인력 100여 명을 충원해 전담 고객센터를 설치했다.

카카오는 소비자·소상공인 단체와 학계가 참여한 '1015 피해지원 협의체'가 합의한 원칙에 따라 매출 손실 규모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3만 원, 30만 원 초과 50만 원 이하인 경우 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50만 원 초과 피해 사례는 피해 입증 과정을 거쳐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3월 내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음 달 중 2000여 건의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5만 원 상당의 무상캐시 지급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협의체에 참여한 카카오 송지혜 카카오톡 부문장은 "서비스 장애로 비즈니스 활동에 불편과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피해 지원금 지급 마무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김남영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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