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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 직협 “검사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 아냐”…헌재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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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의견서 제출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겨레

헌법재판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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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직장경찰협의회(직협)가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경찰청이 이 사안과 관련해 공식 의견서를 내지 않기로 하면서 경찰 노동조합격인 직협이 법무부와 검찰 논리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직협은 30일 입장문을 내어 “다음달 2일 헌법재판소에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법 개정 행위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범위에 분쟁이 있을 때 헌재가 이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이다.

직협이 작성한 의견서를 보면, 이들은 먼저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인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침해됐다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상은 권한쟁의심판이지만, 실질은 개정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무효 확인을 구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당사자능력 및 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제기한 데다,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직협은 검사의 수사·소추권 등이 검찰의 독자적인 권한이 아닌 데다가 다른 해결 방법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안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6대 중대 범죄를 포함한 대부분 범죄를 이미 계속 수사해온 점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이 제외되더라도 범죄의 피해자는 이의신청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검사는 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토할 수 있으며 재수사 요청 및 사건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제기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은 검사 공소제기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 등 7가지 사유를 들었다.

또한 직협은 법 개정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의 한 과정이었다며 국민 법 감정과 합헌성 등을 강조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제외한 어떤 헌법상 권한도 부여한 바 없고, 소추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등 검사의 핵심적 권한은 온전히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따른 입법권자의 결단”이라는 것이다. 직협은 “행정부에 속하는 법무부와 법무부에 소속된 검사는 입법자가 대안으로 제시한 법률을 존중하고,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지적했다.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경찰이 공식 입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관기 직협회장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 이해당사자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경찰청에서 제출하지 않아 직협에서 준비해 반대 의견을 내게 됐다”고 했다. 경찰청 소속 한 총경은 “경찰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라 입장을 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직협에서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적 쟁점을 잘 정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27일 법무부와 검찰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등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청법에 근거를 둔 검찰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 등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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