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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발길질 한번에 135만원? 주차장서 남의 차 걷어찬 男의 최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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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제보자 A씨에게 전화로 폭언을 퍼부으며 그의 차에 위해를 가하는 가해자. 한문철 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차를 걷어찬 남성이 차량 수리비를 납부하는 것은 물론 법적 처벌도 받게 됐다.

지난 2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새벽에 다짜고짜 전화로 욕을 먹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인천 계양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5일 오전 1시42분쯤 지하 주차장에 있던 이웃 B씨의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A씨에게 “차로 장난질했냐. 내려와서 차 빼, XX놈아. 차 부숴버리기 전에”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B씨는 A씨의 차를 2차례 걷어찬 뒤 “XX놈아. 너 X질래 진짜”라고 윽박질렀고, A씨 차의 보닛을 욕설과 함께 발로 한 번 더 내려쳤다.

B씨의 이러한 행패는 A씨 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이후 A씨가 출동한 경찰과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B씨는 사라진 뒤였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A씨가 보내온 사진에 따르면, 당시 그는 B씨 차 왼쪽 자리에 주차했었다. A씨 차의 운전석과 인접한 벽 사이에는 폭 10㎝ 가량의 골이 파여져있어 그는 이 공간만을 남겨둔 채 주차한 상태였다.

세계일보

A씨가 B씨 차 오른쪽으로 주차한 모습(왼쪽 사진.오른쪽). A씨 차 운전석과 벽 사이에는 10㎝ 가량의 골이 파여져있었다(오른쪽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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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B씨의 폭력적인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전에도 A씨에게 전화해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며 트집을 잡았다. 당시 A씨가 다소 반듯하지 않게 차를 댄 것은 맞지만 주차 실선을 넘기지는 않았으며, 그는 재주차를 요구하는 B씨의 말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정상적으로 출차했다.

A씨는 “예전에 말다툼을 할 때도 이런 일로 이웃끼리 굳이 전화를 해야 했었나 싶었다”면서 “이번의 경우도 B씨의 차 옆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기에, 여러번 시도하여 반듯하게 댔는데 B씨가 폭언과 함께 차를 차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전했다.

A씨는 “수리비 100만원에 대차료 35만원을 합해 총 135만원을 B씨가 결제했고 혐의도 순순히 인정했다”면서 “선처 없이 형사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의 차에 위해를 가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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