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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인권위 "군 훈련소, 노후 시설 개선·수통 개인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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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훈련소와 해병대교육훈련단의 낡은 시설과 불합리한 운영 체계 탓에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두 곳 모두 생활실 면적이 4제곱미터 정도로 10제곱미터 수준인 주한미군과 비교해 과밀 수용으로 나타났다"며 "훈련병 생활실은 국방부 시설 기준에 따라 1인당 수용 면적을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