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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아파서 쉬면 하루 4만6천원'…상병수당 7월 전국 10곳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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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등 6곳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어 2단계 4곳 추가…소득하위 50% 취업자 대상 2가지 모델

2단계 지역 2월 중 공모해 3월 선정…"코로나 격리는 향후 제도 정식도입 때 지원"

뉴스1

4일 서울 세종대로사거리의 전광판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안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다. 2022.7.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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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아파 쉬어도 근로자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 시행돼 모두 10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공개경쟁을 통해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한다.

◇"1단계 사업, 소득 감소 불가피한 자영업자 등에 도움"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종로구·경기 부천시·충남 천안시·경북 포항시·경남 창원시·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돼 왔다.

6개월간 총 3856건의 신청을 받아,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적으로 신청에서 지급까지 걸린 기간은 30.4일이고 18.4일 동안 지급됐다. 평균 지급 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수급자 중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지만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 284명(9.7%)으로 자영업자와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도 있었다.

연령별 비중을 보면 50대가 39.1%(1144명)로 가장 많았고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937건(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이 778건(26.6%), 암 관련 질환이 514건(17.6%)이었다.

수당 신청자의 소득 분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고 사업장 규모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단계 사업으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하고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지속 운영되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대기기간 짧게 설정…"일하지 못했거나, 의료 이용했을 때 지급"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나 미용 목적의 성형 등이나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병수당은 원칙적으로 타 사회 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안 되며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해외 출국자 등도 형평성을 고려해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중복 수급이 안 된다. 유급병가를 소진한 뒤에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①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②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거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②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자영업자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①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②가구 재산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지원 상병의 범위와 보장기간 산정 방식은 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가 대상자라 생계를 고려해 대기기간(질병·부상으로 인한 휴무 시작일부터 상병수당 지급 개시일까지의 기간)을 짧게 잡았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기간에 2023년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을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1차 시범사업의 모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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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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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이 경우 상병 발생 시 근로자는 즉시 상병수당 참여 의료기관을 찾아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고,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해 진단서를 늦게 발급받을수록 수당을 받기 어려워, 즉시 진단서를 받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간은 3일이다.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1년간 최대 90일 보장한다.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서와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공단은 취업자 대상자격을 확인해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한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월 8일부터 23일까지 공모를 받는다. 복지부는 3월 말 선정할 계획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계기로 강조된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질병청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상병수당의 본 제도 도입 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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