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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간 크게 KTX 취소 영수증으로 759만 원 '꿀꺽'…경남FC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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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감사위원회, 경남FC 특정감사 결과 발표
도민프로축구단인 경남FC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의혹에 이어 여러 건의 부적정 운영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직원들은 225차례나 맘대로 출장을 다녀 1300만 원의 여비를 챙겼고, 한 직원은 차량을 이용하면서 취소 KTX 영수증으로 132건에 이르는 759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용차량을 361차례나 걸쳐 사적 용도로 사용했고, 2800만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도 챙기는 등 직원들은 경남FC의 예산을 눈먼 돈처럼 펑펑 썼습니다.
노컷뉴스

경남FC 엠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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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의혹으로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는 도민프로축구단 '경남FC'를 들여다봤더니 직원들이 200차례 넘게 무단으로 출장해 1300만 원에 달하는 여비를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공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 등이 여러 건 적발되면서 경남FC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다. 경남FC의 뼈를 깎는 고강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경상남도감사위원회는 경남FC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10일 동안 벌인 특정감사 결과를 30일 내놨다.

경남FC에는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도민의 세금과 후원금 등이 지원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남FC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수술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보조금 부당대체 지급 처리 등 9건의 부적정 사항을 확인하고 징계 조치, 수사 의뢰를 비롯해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도청 체육지원과에 주의 조치하고, 경남FC로 파견된 공무원 2명을 포함해 8명에 대해 경징계(2명)·훈계(4명)·주의(2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우선 보조금 부당 대체 처리가 적발됐다.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23억 원의 교부 결정 통지 이전에 시중은행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집행한 사업비를 나중에 받은 교부 결정액에서 대체 지급해 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경남FC는 미리 땡긴 23억 원 중 11억 8900만 원을 선수단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자부담 계좌로 부당하게 대체 처리했고, 그중 5억 원을 차입금 상환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했다.

직원 23명은 사전 출장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출장 명령 결재를 받지 않고 무려 225차례나 맘대로 출장을 다녔다. 무단 출장인데도 1300만 원에 이르는 여비를 받았다.

특히, 한 직원은 업무관련자 또는 지인의 차량을 이용했음에도 취소한 허위 KTX 영수증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모두 132건, 759만 원에 이르는 출장비를 챙겼다. 원정 경기 때 운영비를 가지고 선수단 또는 직원 숙소를 지인에게 제공하고, 자신은 별도의 다른 숙소를 이용한 후 82만 원의 숙박비도 가로챘다.

지난해 외국인 선수 2명을 다른 구단으로 이적 계약을 추진하면서 선수가 선지급금 반납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양수 구단으로부터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이적료를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선지급된 급여 중 이적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선지급금 급여를 반납받지 않고 합의서 또는 내부 결재 등의 근거 없이 구두로 상계 처리했다.

직원들은 공용차량도 맘대로 사용했고, 초과 근무수당도 부당하게 받았다.

사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2020년 1월 말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공용차량은 361차례나 사적 용도로 이용했다. 그리고 주유비 등 412만 원을 부당하게 썼다. 공용차량 배차 신청을 하지 않는 등 공용차량 운행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통행료와 주유비로 모두 1900만 원이나 집행했다.

안면인식기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데도 직원 24명에게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2800만 원이 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해외전지훈련 계약 업무도 대충했다. 2019년과 2020년 그리고 올해 해외전지훈련 용역 협상 계약을 추지하면서 입찰 공고 기간을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7일까지 부족하게 공고했다. 2019년과 2020년의 경우 협상 계약인데도 입찰 재공고 유찰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안서 평가를 하지 않았다.

경남FC는 공무원이 다 쓰는 전자결재시스템을 4천만 원이나 주고 2021년 2월 도입해놓고 2022년 4월 말까지 14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월 48만 6천 원, 모두 680만 4천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지난 4년간 2억 3천만 원의 차량 임차 용역을 하면서 해마다 최소 3회에서 최대 6회로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2억 700만 원의 의료용품 역시 해마다 최소 10회에서 최대 12회로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 말까지 55차례에 걸쳐 2억 7800만 원의 물품 구매에 대한 검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감사 지적 사항을 소관부서인 체육지원과에 통보하고 경남FC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경남FC는 도민의 구단인 만큼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앞으로도 소관부서와 함께 지도·감독에 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감사가 경남FC 운영 개선의 계기가 되고,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구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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