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로스쿨 절반 이상 부실운영... 대한변협, 3주기 평가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대한변협회관 입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절반 이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까지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는 로스쿨 강의와 교수들의 연구실적, 장학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구다. 이번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경희대와 서강대, 인하대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안에 개선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로스쿨에게 조건부 인증을 준다.

이외에도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없애야 하지만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즉시 반박 자료를 내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불인증’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법전원평가위는 평가 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며, 평가위는 평가 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해 법전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